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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시, 경북개발공사 불법 도로차단 봐주기?..
사회

경주시, 경북개발공사 불법 도로차단 봐주기?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8/24 16:44 수정 2022.08.24 16:47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주민불편 ‘무시’ 진행
업체 편만 드는 시… 누굴 위한 행정기관인가 ‘반발’

경북개발공사(안동시 소재)가 경주시 동천동 소재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수십여년간 사용하던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양방향 도로를 불법으로 차단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러한데도 시는 모른척으로 일관해 자기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사업비 418억 원을 투입해 동천동 178번지 일원, 9만6853㎡ 부지에 한수원 사택 3층 건물 200세대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수원 사택공사를 실시하는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윗동천 금학마을 연결도로를 불법으로 차단하고, 공사현장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도로 점용 신고나 협의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공기업의 횡포에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또, 모든 공사는 교통관리계획 및 안전판 설치 지침에 의거 공사를 실시해야하고 교통환경 변화나 민원발생시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제반공사 방법을 재협의, 재신고하는 등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고 도로공사 신고 확인서에 명시돼 있다. 위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60조, 제154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북도개발공사는 동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시에 도로공사신고확인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당국의 지도단속은 전무한 상태로 시가 업체와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공사 현장에는 공사현장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공사안내판 또한 찾아 볼 수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어 말썽이 되고 있다는 것.
시민 이모(동천동) 씨는 “하루 수백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이 도로를 행정기관의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안내판도 없이 배짱으로 공사하는 경북개발공사를 행위를 시가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며 “시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 신고를 경주경찰서에 도로공사신고를 했으며 시에 제반 서류를 제출했으며 경주시·경주경찰서와 협의해 도로를 전면 차단했다”면서 “이곳 도로는 사업부지이기 때문에 도로를 전면차단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변명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경북개발공사가 시행중인 공사현장 경주 변전소 윗동천 금학마을 마을 연결도로 차단을 위한 어떠한 제반류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경북개발공사가 불법 차단한 도로 전체는 사업부지가 아니라면서 불법 차단으로 인한 공사를 관련법에 따라 공사중지 등 업중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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