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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빌린 자격증’문화재 수리공사 낙찰..
사회

‘빌린 자격증’문화재 수리공사 낙찰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2 20:46 수정 2014.06.12 20:46
공사금 등 48억 6천만원 꿀꺽… 61명 검거
빌린 자격증으로 경복궁 등 수십억원대의 문화재 수리공사를 낙찰받은 문화재보수업체 대표 등 61명이 검거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경복궁 사정전 등 44개 문화재 보수공사를 낙찰받은 뒤 공사금 등 48억60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문화재수리업체 대표 박모(57)씨와 또 다른 수리업체 대표 김모(47)씨 및 수리기능자 등 61명을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문화재 수리기능자로부터 수리기능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운영하면서 각종 관급 문화재 수리 공사 전자입찰에 참여해 왔다.
특히 박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낙찰된 문화재 보수공사 중‘경복궁 사정전 권역 및 박석 등 보수공사’의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직접 발주한 공사로 총 공사비는 3억3700여 만원으로 집계됐다.
입찰에 1순위로 선정된 이들은 대여받은 자격증 사본 등 심사서류를 발주 관청에 제출해 문화재 공사를 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또 허위 노무자들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노무비를 부당수령한 뒤 노무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청에 일용직 근로자로 거짓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공사비에 포함되는 노무비 총 5억7000만원을 가로챘으며 노무자 중 14명이 실업급여 4400여 만원을 부정수급받도록 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국가 보조금 편취사범 검거를 위해 대구경찰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의 협조 하에 진행된 내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문화재 수리기능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해도 일자리가 없어 4대 보험에 가입하기 힘든 사실을 이용해 4대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수리기능자격증을 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현욱 대구중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날 수사브리핑에서“이번 수사는 처음으로 단순 자격증 대여를 넘어서 허위 근로자까지 모집해 명의대여를 한 뒤 문화재청에 3~5배 이상의 노무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편취한 일당을 검거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문화재 관련 업무를 맡고있는 공무원이 입찰과정에서 자격증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후 과정에서 자격증의 허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부실 공사 확인 등 감사가 이뤄졌으며 각 업체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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