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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280억 부정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사회

280억 부정대출 새마을금고 이사장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2 20:47 수정 2014.06.12 20:47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수백억원의 부정 대출을 해 준 대가로 자신의 토지를 비싸게 팔아먹는 수법으로 이익을 챙긴 새마을금고 이사장 A(65)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B(48)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구 달서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도액 29억원을 초과한 총 280억원 상당을 다수의 법인 명의로 부정대출해 준 뒤 이 대가로 자신의 9억원 상당의 토지를 대출받은 B씨에게 10억원에 매도함으로써 1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또 매제인 C(66)씨를 B씨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케 해 월급 1800만원을 지급받고, A씨는
B씨에게 부탁해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3건을 21억원 상당에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새마을 금고가 부담해야할 7억24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면하게 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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