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자신의 방 침대 아래에 사체를 숨긴 살해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 김현석 부장판사는 12일 애인을 살해한 뒤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성모(5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8년과 위치추적장치부착명령 30년을 선고했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45)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자신의 방안에 있던 침대 아래에 사체를 숨겼으나 경찰은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사건발생 19일이 지나서야 재수색을 통해 시신을 발견하는 등 초동 수사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