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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경주, 농어촌 관광농원 난개발 방지한다..
사회

경주, 농어촌 관광농원 난개발 방지한다

서경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9/05 16:48 수정 2022.09.05 16:49
개발 승인·사후관리 지침 제정

경주시는 부동산 난개발과 용도전환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경주시 농어촌 관광농원 개발계획 승인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관광농원 난개발 방지와 사후관리에 관한 것으로 체계적인 관광농원 개발 및 사업 승인 후 사후관리가 목적이다.
사업자를 상대로 관광농원개발계획 수립과 사후관리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부 농어촌 관광농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오해와 억측들이 모두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국토계획법,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 검토와 관련분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했다. 새롭게 제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관광농원 사업자 자격요건 강화 △민간자문위원회 운영 △관광농원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조건부 승인) 등이 핵심이다.
먼저 사업자 자격요건을 투기 부동산업자가 아닌 실질적인 농업인·농업법인 가운데,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간이 1년 이상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 연간 판매액 및 거래실적이 120만 원 이상인 자로 강화했다.
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농외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제고를 검토해 실질적인 관광농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연훼손으로 인한 산사태 등 자연재해를 막기 위해 관광농원 사업 승인 취소 시에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116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원상회복 및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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