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00억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황모(33)씨 등 6명을 검거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부당 수익으로 사들인 외제차량은 몰수신청을 했다. 황씨 등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태국에 운영사무실을, 국내에 홍보사무실을 두고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형태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5000여명의 회원을 상대로 63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 포털사이트에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해 무료로 스포츠경기 결과를 예측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해외 스포츠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해 회원을 모집했으며,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승패에 회당 5000원~100만원을 베팅하게 해 경기 결과에 따라 무제한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박 사이트 차단에 대비해 예비도메인 130여개를 등록해 운영 중인 도메인이 차단되면 곧바로 예비도메인을 사용해 사이트 접속 중단에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