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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버스·기차 실내 취식 허용..
사회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버스·기차 실내 취식 허용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09/07 18:01 수정 2022.09.07 18:02

올해 추석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버스·기차 내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2020년 설 이후 중단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재개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의 기본방향을 ▲방역강화 ▲편의증대 ▲교통안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방역을 강화하면서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특별교통대책기간 동안 버스, 철도, 항공기, 연안여객선을 증편하여 운행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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