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오는 10월31일까지 산림 내 송이버섯 등 임산물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전문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부터 임가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시 산림녹지과에서는 4개조 30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임도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며, 적발 즉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임산물이지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임야가 아니면 임산물을 채취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최근 적발 및 처벌되는 횟수도 증가 하고 있다.
문경시 김동영 산림녹지과장은 “주인 없는 산은 없으며, 주인의 허가 없이 산림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통하여 소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시민들의 산림보호 인식개선을 위해 현수막 제작 및 게첨 등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추진할 방침이며, 무엇보다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도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반은 관내 주요 등산로 및 임산물 재배지를 중심으로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두섭 산림녹지과장은 “산주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으로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