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 © 운영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김사익.사진)은 근로자 수십명의 임금 등 수천만원을 고의로 지급하지 않고 해외로 도망간 선박구조물제조업(경북 경주시)을 운영하던 이모(39)씨를 공항 입국장에서 붙잡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원청사로부터 입금된 기성금 1억여원을 빼내 자신의 처와 함께 필리핀으로 도주, 지난해 4~5월에 지급해야 될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 8000여만 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포항지청은 이씨가 임금체불 후 해외로 도피하자 이씨의 친·인적 등 주변인을 수차례 면담해 귀국을 종용해오다 지난 11일 오후 9시20분께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이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이씨는 원청사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체불금품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빼내 해외로 도주했으며, 기성금은 사업투자금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일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지청 박세호 담당감독관은“이씨가 자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며, 특히“이씨가 해외로 도주한 이후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으로 체불금품 일부를 지급받았으나, 이씨의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어 구상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익 지청장은“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앞으로도 상습·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문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