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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선거법 위반’ 대구 달서구청장·시의원 기소..
사회

‘선거법 위반’ 대구 달서구청장·시의원 기소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2/11/29 16:53 수정 2022.11.29 16:53
선거구민에 금품 준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전태선 대구시의원(달서구)이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서영배 부장검사)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검찰은 또 전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원 상당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시의원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광역의원 달서구 6에 단수 추천받아 당선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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