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과 시설종사자를 수십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칠곡 밀알사랑의 집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칠곡 밀알사랑의 집 전 대표 A(6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장애인시설의 대표로 재직하며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애인 31명의 개인재산 약 3100만원을 횡령하고 750만 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고 보조금인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았다.
경찰로부터 불구속 송치받아 참고인 13명에 대한 직접조사 등 방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14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6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