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농민들의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본격적인 무상대부 길이 열린다.
지난달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따르면 농민들의 농외소득을 위하여 농업 당국에 대부신청을 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와 공유재산(지자체)의 대부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 물품· 시설 등 국유(국가 소유) 및 공유(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해 무상 대부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 및 확인한 결과에 의하며, 현행 농외소득법에 따라 농민들의 원활한 농외소득 활동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국유재산이나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나 사례들이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농업 당국이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소득만으로는 경제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조속히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 및 공유 재산의 무상대부 방법, 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지자체와 농업인들에게 적극홍보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대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우대하는 등 우수사례를 발굴해 무상대부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춘식 의원은 “영세농민들이 열악한 소득에 항상 제약을 받아왔다”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전통한과 및 떡가공 체험장, 농산물가공기술 활용 창업 등 다양한 농외소득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는 동시에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무상대부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