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일부터 동물병원에서 주요 진료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하고 수술 등 중대 진료는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반려인의 알 권리 강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두 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는 오는 5일부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병원에서 진료 중인 항목의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해당 동물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축산 농가가 사육하는 가축(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출장 진료 전문 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5일부터 적용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