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부터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보상 신청기관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보장사업은 보상받기 어려운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정부 보상금을 신청한 피해자는 피해 규모에 따라 ▲사망 시 최대 1억5000만원 ▲부상 시 최대 30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억5000만원 등 최대 책임보험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그간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스스로 청구절차·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고로 경황이 없는 피해자가 정부보장사업 신청을 제때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정부보장사업 보상금 신청을 안내한다.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단일화해 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