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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연예인 데뷔 미끼 전 매니저 실형..
사회

연예인 데뷔 미끼 전 매니저 실형

운영자 기자 입력 2014/06/15 21:19 수정 2014.06.15 21: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그 가족을 속여 방송 출연 등을 대가로 수억 원을 건네받고 방송 관계자들에게 청탁성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사기 및 배임증재)로 전직 매니저 김모(4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가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로 일했던 본인의 경험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먼저 접근해 연예인으로 성공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또한 방송 관계자 등에게 청탁성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방송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불리한 정상이 많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김씨는 과거 3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실제 몇 차례의 공중파 방송 출연이 성사되는 등 나름대로 매니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8년 7월~2011년 4월 연예인 지망생 및 그 부모 등 총 13명에게 연예인 데뷔나 방송 출연 등을 대가로 1억9000여만 원을 가로채고, 같은 기간 방송 관계자 5명에게 자신이 홍보를 맡은 신인가수를 방송에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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