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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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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1/24 17:18 수정 2023.01.24 17:18
2년3개월 만에 완화
의료기관 등 의무 유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권고’로 완화하고 자율에 맡긴 것이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이 국내에 확산한 2020년 10월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는 1월 30일부터 일부 시설 등을 제외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12월 결정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지표’ 네가지 중 ‘환자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의 세 가지가 충족됐고 대외 위험요인도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 전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설 연휴 동안 이동이 늘어나고 대면접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연휴 이후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이들 지역에서도 “향후 감염 추이에 따라 권고 전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완화되지만 코로나19의 위협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남아있다”며 “지난해 설 연휴를 거치면서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크게 증가했고 여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가 더해지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경각심을 가지고 의료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며 “아직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 거주 어르신들은 하루라도 빨리 접종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모두에게 해제되는 날까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계속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되, 착용하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감역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내에서만 이같은 제재 수단이 적용 될수 있다.
정부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면 아무래도 확진자 발생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마스크 착용의 감염 예방효과가 큰 만큼,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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