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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동관음보살좌상, 日소유권 판결..
문화

한국 금동관음보살좌상, 日소유권 판결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02 17:51 수정 2023.02.02 17:52
한일 관계개선 뒷받침 할 듯

한국 절도단이 훔쳐 국내로 반입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이 한국에서 나오자,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개선 흐름을 지지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2일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대전발 기사로 전날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박선준)가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부석사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소식을 전했다.
신문은 이번 판결이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일본 반환의 길을 열어주게 된다며 "한일 관계개선의 흐름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부석사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 한일 관계 변화가 (판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보수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일한(한일) 최대 현안인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기운이 높아지고, 이번 사법판단도 이 흐름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라고 풀이했다. 또한 신문은 이번 판결이 "반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용서될 수 있다는 '반일무죄' 흐름이 변화된 것을 엿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언론들도 관심있게 보도했다. 일본 정부와 관계자 등도 주목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대전고법 판결을 거론하며 “(일본 관음사의) 주장에 따른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반환이 실현되지 않은 불상이, 조기에 일본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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