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연예계 “승리, 죄질 나빠 복귀 못할 것”..
문화

연예계 “승리, 죄질 나빠 복귀 못할 것”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2/14 17:22 수정 2023.02.14 17:22
성 접대·불법촬영물 공유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뒤 만기 출소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긴 판결문이 공개돼 그의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일 JTBC에 공개한 승리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투자자에게 총 2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며 이를 위해 4300만원을 지출했다. 승리는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성 접대를 시작했다. 2015년 12월 말 일본 국적의 투자자 형제가 입국하자 공항에서 서울 호텔까지 이동하는 고급 차량에서부터 집단 성매매를 알선했다. 호텔에서도 성 접대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승리 측은 재판에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가 (성 접대와 관련한) 상황들을 일일이 공유 또는 보고 받았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자리에 대부분 함께했다"고 판단했다.
또 승리는 2016년 6월 중국에서 팬미팅 투어를 마친 후 중국 여성 3명이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뒷모습을 불법 촬영했다. 이를 가수 정준영 등이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승리 측은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싱가포르 마담으로부터 받아 올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승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