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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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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행정력 집중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3/04/18 17:14 수정 2023.04.18 17:14
6월 16일까지 정리 기간 운영

영천시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2개월간을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영천시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납부의무자 권리보호는 물론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동시에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예금·급여채권 등 압류 및 추심,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 정리팀과 연계해 과태료가 30만 원을 초과하고 6개월이 경과한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실시하는 등 차량 관련 체납액 일소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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