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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 3월 15일까지 농어민수당 신청

일간경북신문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4/02/01 16:27 수정 2024.02.01 16:27
상·하반기 30만원씩 상품권

안동시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증진을 위해 「2024년 경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023년도 직불금을 받은 경영주는 2월 1일부터 「모이소」앱을 이용한 모바일(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19일부터 3월 15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2024년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은 안동사랑상품권으로 농가당 60만 원씩, 상․하반기 1회씩(각 30만 원) 분할 지급된다. 박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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