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17일 13시경 피해자 이00(남,45세)가 핸드폰 앱으로 신용대출(3천만원)을 알아보던 중 “대부하나”라는 곳이라며 전화가 와 “우선 김00 명의로 15.40만원을 입금받고 나머지 14.60만원은 신용등급을 올려야 받을 수 있다. 해외 베트남 계좌로 현재 대출받은 15.4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영덕파출소에 방문해 신고한 것으로 파출소 경찰관이 금융기관 등 대출 관련 앱을 확인도중 피싱 사기로 확인되어 금융기관에 입․출금 거래정지 및 악성앱 피해 방지 앱(스마트폰 시티즌코난)을 설치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제3의 피해자 피해 금액 15.40만원을 예방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지급정지된 15.40만원은 제3의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예정이라고 한다.손기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