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군수 박노욱)은 지난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한달 여 간 개별공시지가 사전 의견청취기간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했다고 15일 밝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공시대상은 1,045필지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며 또한 봉화군 홈페이지,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공시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봉화군 홈페이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및 팩스(☏673-9170)로 제출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 종합민원과(☏679-6212)로 문의하면 된다.김규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