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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 특별단속 실시..
사람들

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 특별단속 실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20 16:15 수정 2015.10.20 16:15
경주시, 식수원보호 위해 위험물 운반차량 운행 금지



  경주시에서는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경주시민들의 식수원인 덕동호 보호 등을 위해 위험물 운반차량 이동을 제한한다.
10월2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4주간 덕동호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에 대해 유류·유독물 등 전복, 추락 등 사고 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의 수송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통행제한 구간은 보불로 삼거리~장항삼거리 구간으로 통행하고자 하는 유류·유독물 적재차량은 사전에 경주시 환경과에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으며, 통행증이 없을 경우 이설된 국도 4호선이나, 보불로 삼거리~불국사~석굴암~장항삼거리로 우회 운행해야 한다.
이희열 환경과장은 "통행제한도로 위반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덕동호는 경주시민의 상수원으로 식수원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통행제한에 시민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 해줄 것"을 당부했다.권경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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