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기한 내 신청 당부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1월30일 까지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년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며 1포대(20kg)당 유기질비료는 2,000원, 퇴비는 등급에 따라 최고 1,700원에서 1,400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대상이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정됨에 따라 유기질비료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속히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경작관계 변경 등에 따른 농지가 추가된 경우에도 등록정보를 변경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흥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