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 교육
포항시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축산업 허가·등록대상자를 대상으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 중 2013년에 교육을 이수한 농가의 첫 번째 보수교육으로, 교육대상 농가에는 개별로 통보를 할 예정이며,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타 시군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날 교육은 대상자 이외에도 의무교육 미이수 농가의 추가 교육과 신규 등록 희망농가의 교육도 동시에 실시된다.
보수교육과 의무교육은 별도 사전접수가 필요 없으며, 신규 등록 희망농가의 교육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armedu.kr)에서 사전 접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종류에 따라 별도 교육비(신규·보수교육 10,000원, 의무교육 12,000원)가 있으며 점심은 별도 제공되지 않는다.
진원대 축산과장은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고, 특히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사항 등 농가에서 실제 축산 경영시 알아야 할 필수적인 사항을 추가 교육한다”며 “변화하는 축산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교육 관련 문의는 포항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270-2714) 또는 포항축협(274-6121)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상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