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국민건강증진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을 결정한바, 1년 동안 시행 유예를 거쳐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다. 그동안은 어린이집·유치원 시설 경계 10m까지만 금연구역이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앞으로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