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조국, 8·15 광복절 특별사면 6일 만에 복당..
정치

조국, 8·15 광복절 특별사면 6일 만에 복당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8/21 19:48 수정 2025.08.21 19:49
혁신정책연구원장 지명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1일 복당과 동시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에 지명됐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전 대표 복당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2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당원 자격을 잃은 지 252일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면·복권 결정에 따라 지난 15일 출소한 지 6일 만이기도 하다.
조 전 대표 복당 절차는 지난 18일 복당 원서가 접수된 지 사흘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에서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이같이 지명했다.
이후 조국혁신당은 22일 이사회를 열어 조 전 대표의 혁신정책연구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권한대행은 조 전 대표의 지명권과 관련해 "조 전 대표가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서 당 정책 전략과 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실질적 변화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