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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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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운영자 기자 입력 2015/10/29 14:38 수정 2015.10.29 14:38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 활용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토지 2,26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이 발생한 토지로, 토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접수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이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 기간인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적정여부에 대한 재조사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국세 과세표준 자료와 개발부담금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되는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인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민원봉사과(☎930-6841~2)로 문의하면 된다. 김두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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