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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사회

내년 2월까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

이경미 기자 dlruda1824@hanmail.net 입력 2024/10/29 18:03 수정 2024.10.29 18:03
경북소방, 도민 생명·재산 보호

경북도 소방본부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은 겨울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매년 11월부터 2월까지 시행됐던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겨울철 기간 화재 발생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에 매우 탁월한 효과와 성과를 보여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시행하는 겨울철 화재 안전대책은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목표로 4대 핵심 대책에 12개 과제를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대책 몇 가지를 살펴보면 먼저 최근까지 이슈가 된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관리주체에 의한 자율 소방안전 점검을 유도하고 소방·피난·방화 시설의 차단·정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 대상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노인 관련 시설, 의료시설, 초고층 건축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합동소방훈련, 무각본 대피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이경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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