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1.~6.30.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 279필지(사유지 34,680 국공유지 5,599)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2만 5,451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697, 기타 6,131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리미 및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누리집(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토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