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산업 생태계 조성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대구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안) 승인신청에 대해 7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 정부의 국정 핵심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4대 특구 중 기회발전특구(2024.6월) 다음으로 도심융합특구가 정식 지정받게 됐다.
시는 지난 2020년 12월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지’로 지정받고, 2021년에 대구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사업 시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지부진했으나, 2023년 10월 특구 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4월에 국토부 시행령 등이 제정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시는 올해 8월 특구 기본계획(안) 수립, 9월 특구 지정 신청, 10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도시개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부산, 광주, 울산, 대전과 함께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받게 됐다. 대구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산업, 주거, 문화를 갖춘 고밀도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구형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이 목적이다.
타 시도와 다른 대구만의 특색으로는 새로운 혁신산업거점이 될 경북도청 후적지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와 같은 기존의 인프라들을 적극 연계 활용하여 도심에 적합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윤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