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506명(개인 334명, 법인 172곳)의 명단을 20일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하게 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2024년 현재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3155명(개인 2280명, 법인 875곳)이며,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총 506명(개인 334명, 법인 172곳)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된 체납자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총 447명(212억원) 으로 개인 287명(112억원), 법인 160개 업체(10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총 59명(35억원)에 개인 47명(19억원), 법인 12개 업체(16억원)이다.
전체 체납액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83명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해 가장 많고, 3000만~5000만원이 98명, 5000만~1억원 80명, 1억원 이상은 45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9명 27%로 가장 많고, 도ㆍ소매업 72명, 건설․건축업 71명, 부동산업 60명 등의 순이고, 체납 사유별로는 부도·폐업 177명, 담세력 부족 153명, 납부태만 59명 등의 순이다.
전체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가 4명(1%), 30대 22명(7%), 40대 68명(20%), 50대 103명(31%), 60대 이상이 137명(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다음, 10월 31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