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통·판매 가능성 우려
대게 시장 유통 질서 확립 나서
경북도가 육·해상 투트랙으로 대게 시장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섰다.
최근 일본산 수입 암컷대게 유통으로 국내산 불법 포획 암컷대게와의 혼합 유통과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와 몸길이 9cm 이하의 대게의 포획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으나, 일본산 암컷대게는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국내에 수입·유통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본산 활암컷대게가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국내산 불법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판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장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도는 시장유통질서 교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을 수입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이 건의에는 암컷대게 및 몸길이 9cm 미만의 몸길이 미달 대게의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일본산 대게와 관련된 불법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 해양수산부에 수입 활암컷대게를 유통이력 수산물에 추가하도록 건의해, 시장 유통 질서에 교란 발생 방지를 위한 유통 단계별 거래 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명확한 수산물 원산지 점검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도는 원산지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산 암컷대게의 유전자 분석을 한국 수산과학원에 의뢰했다. 이번 유전자 분석은 국내산 암컷대게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불법 유통 단속에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려는 조치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대게의 암컷과 붉은 대게의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 시 어업 허가 30일 정지, 2차 위반 60일 정지, 3차 위반은 허가 취소의 강력한 제재가 이뤄진다.이경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