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시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건설기계 임대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대형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관내 건설기계를 임대해 공사하는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한 달 동안 실시하는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건설기계 의성군협의회의 협조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으로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받고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하여 임대차계약 서면화를 정착시키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현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