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창한 취지와 달리 이재명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명횡사, 공천학살처럼 개딸들을 동원해 국민의힘과 비명계 국회의원들을 숙청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헌법상 4년 임기가 딱 명시가 돼 있고 이 임기를 제한하는 단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로서 국회의원 소환제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며 "개헌 없는 국민소환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 논의는 하지 말자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개헌 구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의 전매특허인 이율배반, 자기모순이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이재명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이 필요한 이유는 이 대표처럼 겉과 속이 다른 '수박 정치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지 이 대표에게 더 큰 권력을 몰아 주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위선적인 국민소환제 언급을 중단하고 본인의 총체적인 개헌 구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지역구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소환투표가 성사되도록 하는 내용 등의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소환 대상이다.
지역구 의원의 경우, 유권자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 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이후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의원직이 박탈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 의원이 당선된 총선에서 소속 정당 전국 득표율과 가장 비슷한 득표율을 기록한 광역 지방자치단체 두 곳의 유권자들이 소환 투표권을 가진다.
이들의 총수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로 나눈 수의 30% 이상 서명으로 국민소환 투표가 실시된다. 비례대표 의원도 지역구 의원과 마찬가지로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 찬성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 소환 사유로는 '대한민국 헌법 46조에 따른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밖의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로 명시됐다.
민주당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국민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법률을 제정해 위헌·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국회의원을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봉사자로서 성실히 의정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우리 공복들의 사명을 새기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겠다"며 말했다.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