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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권성동 “6월 前 이재명 최종 판결 내려야”..
정치

권성동 “6월 前 이재명 최종 판결 내려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3/04 13:41 수정 2025.03.04 13:41
“대법, 5월 중 최종심 선고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복원을 위해 반드시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불법대북송금·법카 유용 등 모든 재판이 정치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유독 이 대표 앞에서만 무기력했던 공직선거법 '6-3-3' 조항의 복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6-3-3' 조항은 선거범 재판 선고를 1심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70조를 말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은 87년 국민 항쟁으로 일궈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2심 유죄에 따른 파급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만약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지지율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락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선거법 2심이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이유는 파급력이다.
그간 이 대표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던 중도층 이탈 가능성은 물론, '화해 모드'였던 비명계도 곧바로 등을 돌릴 수 있기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2심 유죄의 파급력은 앞선 '사법리스크'보다 더 클 것이다”고 관측했다. 이어 “대선 주자로서 위상 변화는 물론, 더 나아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심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1심과는 결이 다르다"며 "2심 조차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의미가 다를 것이고, 대선 주자로서의 지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파급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비명계도 이 대표를 흔들기 위한 공세를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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