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일간경북신문

국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 발의..
정치

국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관법’ 발의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3/06 14:05 수정 2025.03.06 14:05
“채용 비리, 제2의 조국 사태”
민주당 침묵…‘특혜 카르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채용 비리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 차원에서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등 인력관리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솜방망이 대책으로 일관하는 선관위에게 더 이상 자정 기능을 기대할 수가 없다"며 "오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또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근태·선거 관리시스템·조직·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사유 해당 시 징계 요구 권한을 갖는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이라 할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특별감사관 도입을 통해 선관위가 더 이상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일곱 글자에 안주해 불공정과 부패를 자행할 수 없도록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

저작권자 © 일간경북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