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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尹 대통령 체포·구금 52일만에 석방..
정치

尹 대통령 체포·구금 52일만에 석방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3/09 15:21 수정 2025.03.09 15:21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이동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오후 5시19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약 30분 뒤인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할지 장고를 이어왔다.
대검 지휘부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이후 회의를 통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결정까지 27시간이나 걸리게 됐다.
결국,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건 향후 형사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법원이 결정문을 통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만큼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위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자 헌법재판소를 향해 각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원점 검토'와 '빠른 파면'을 촉구했다.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수사 기록을 참고한 탄핵 심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헌재가 참고한 수사 기록이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며 "오염되고 흠결 있는 내용이 헌법 재판의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신속히 파면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향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하루가 지나 윤 대통령을 석방한 점에 "석방 결정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수사팀을 겨냥했다.
앞서 특수본은 대검찰청 지휘부의 석방 지휘 지침을 내리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검찰이 자기 존재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을 당시에도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다"며 "이번에도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고 지적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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