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발전에 전력하고 계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에 대해서 건의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선거구 사이 인구수 차이를 최대 3배까지 허용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른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현행 경상북도 군위·의성·청송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조정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에 대해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도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도 비등한게 현실입니다.
투표가치의 평등성 만큼이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도 심각한 현실에서 지역대표성을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에 따르면 선거구 통합 대상지역중 상주와 군위·의성·청송을 통합하는 의견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청송과 상주는 생활구역?교통?지세등과 정치적?경제적?지리적?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같은 선거구로서의 획정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우리 청송은 지역문화, 지역선거구간 선거권 가치를 보존하면서 지역대표성의 불균형 완화를 꾀하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상주와 군위·의성·청송 선거구를 묶는 조정안을 재고하여 주십시오
선거구역 획정은 지역사회에 공유된 교통편의?규범?문화?전통 등의 생활권이 비슷한 인근시군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청송과 상주는 생활과 문화가 차이가 나고 주민의 의견 합치가 어려움에도 선거구 조정의 희생양으로 삼는 획정안이 거론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둘째, 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특별독립선거구로 조정하여 주십시오.
군위·의성·청송의 면적이 서울의 4배가 넘고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어촌 대표성과 확보차원에서 특별독립선거구로 조정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현행의 단순 사람숫자 일변도의 국회의원 선출기준을 국가에 대한 공신력 문제, 지역간 반목과 갈등문제, 농어촌 소외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송군민의 뜻을 모아 건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