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오는 6월 3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명이나 후보자 성명 등이 적힌 현수막 게시가 금지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당 명칭과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할 수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아닌 자신들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 등은 게시할 수 있다.
정당명과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회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특히,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4월 4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 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선관위는 "규정 위반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