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변경(자전거혜택은 그대로 적용)
영주시에서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안정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시민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조례제정 등 관련법령 시행에 따른 문제보완을 위해 자전거 부문을 제외한 대중교통사고 등의 보장부문은 관련법령정비후 시행키로 변경하였다.
지난 10월27일부터 시행한 자전거보험은 그대로 보장이 적용되며 보험혜택도 시민 누구나 받을수 있으며, 자전거보험 보장내용은 자전거 이용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상해입원비, 자전거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도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영주시에서는 이번에 변경된 대중교통사고 등의 시민안전보험에 관해서는 조례를 제정한 후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보험 가입을 빠른시일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안전정책과(☎639-5962) 및 동부화재해상보험(☎02-488-7114)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