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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대법 본격 심리..
정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 대법 본격 심리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4/22 16:03 수정 2025.04.22 16:03
차기 대통령 덕목
‘법치·공정성’ 1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돼 본격적으로 대법원 심리에 들어갔다. 22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박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과 사법행정 능력을 두루 갖춘 법관이라는 평가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사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수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선고 당일 상고했다.
만약에 대법원이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볼 경우엔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선을 앞두고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유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의 출마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이 기간을 넘겨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이제 배당이 된 만큼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선고하는 것도 원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국민은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법치와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가 4월 16~17일 이틀 동안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조기 대선 어젠다와 차기 대통령 덕목 및 각 당 대선주자에 대한 분야별 적임자와 신뢰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27.6%가 ‘법치와 공정성(27.6%)’을 첫 번째로 선택했다. 이어 ‘도덕성과 청렴성’이 23.5%였다.
응답자의 51.1%가, 차기 대통령감으로 ‘법치, 공정성, 도덕성, 청렴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으로 ‘국민통합과 협치(19.3%)’ 순이었다.
이 조사는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실시해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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