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이달 1일로 전격 지정되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 속에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만큼 상고기각 가능성과 파기환송을 두고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선고가 나오리라는 세간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날짜다.
이를 두고 대선 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대법원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선 "대선 전에 신속하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법원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또 "현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합의기일을 연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회부 당일인 지난달 22일 합의기일을 바로 진행했고, 이틀만인 24일 다시 합의를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이에 더해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대법원은 더 이상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선고 날짜를 정했다.
이는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고 추가로 검토할 게 많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었고 연구관이 추가로 검토할 것도 많지 않았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의 대권행을 좌우할 사건에 대해 짧은 기간 두 번의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하지만 대법원이 '선거 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 얼마든지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만약에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론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점화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론상 대법원 파기자판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이며 전례도 거의 없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후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