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6·3 조기 대선 판세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이 전혀 없었다"며 “피고인(이재명)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으로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으로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지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을 인식의 문제라고 판단했고, 허위로 입증된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이라 해석했다. 사진 확대를 조작이라고 인정하기도 했다"며 "법원 판결이 일반 국민의 상식과 큰 차이가 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12개의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며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또 "민주당은 검사를 탄핵하고 판사를 겁박하며, 대법원에는 '대선 개입' 운운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며 "그러면서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적으로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