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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6·3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정치

28일부터 6·3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5/27 19:18 수정 2025.05.27 19:19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8시까지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인용 보도가 28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대선 6일 전부터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와 조사 기간을 명시한 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있다. 또 그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공표돼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 이를 반박·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밝힌 위반 사례로는 선거일 전 6일 이후 실시한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전 6일 이전에 실시한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후보자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가 있다. 예를 들면, 선거일 4일 전에 유세 현장에서 "최근 상대 후보가 지난 30∼31일 여론조사를 근거로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다. 지금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 및 분석을 통해 역전됐다"고 발언하는 것도 위반 행위다.
한편, 이날까지 선관위가 적발·조치한 제21대 대선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총 9건이다. 이 중 3건은 고발, 2건은 과태료 부과, 4건은 경고 등 조치가 취해졌다. 김상태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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