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기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코리아타임스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계속 진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2%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중단되어야 한다’는 46%였고, 모름/무응답은 2%였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8~29세(65%), 20대(63%), 60대(54%), 70세 이상에서(59%)에서 높았고, 중단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40대(61%), 50대(60%)에서 높았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89%로 제일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無)당층에서는 78%가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념 성향별 진보층의 69%가 중단되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에선 72%가 재판이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도층의 경우 ‘진행’ 52% vs ‘중단’ 46%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의 73%는 재판 ‘중단’을,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 91%와 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한 54%의 응답자는 재판 ‘진행’을 원했다.
이날 법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고 밝히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해외 출장 기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1일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발언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 등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후 서울고법은 사건을 돌려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일 담당 재판부를 배당했다.
배당 직후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지난달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소송 서류 송달 촉탁서를 보내는 등 사건 진행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 기일을 6·3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