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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김민석, 국무총리 적합 48.0 부적합 38.9%..
정치

김민석, 국무총리 적합 48.0 부적합 38.9%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6/19 16:36 수정 2025.06.19 16:37
24, 25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법부 ‘부정 비율’ 79.5%

여야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간 여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적합하다는 여론이 절반에 못 미치는 48.0%로 조사됐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김 후보자의 적합성을 조사한 결과 ‘적합하다’는 응답이 48.0%로 나타났다.
반면, ‘부적합하다’는 의견은 38.9%로 집계됐다. 입장을 유보한 비율은 13.1%였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47.2%가 적합하다고 평가한 반면, 40.9%는 부적합하다고 답했다. 여성의 경우 적합하다는 응답은 48.8%,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36.9%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적합하다는 응답은 40대 66.5%, 50대 57.0%, 60대 49.6%, 30대 42.4%, 70대 이상 33.8%, 만 18세~20대 33.6% 순이었다.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18~20대 46.0%, 70대 이상 45.7%, 30대 42.6%, 60대 39.8%, 50대 37.1%, 40대 24.5%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제주에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60.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충청권·강원(54.4%), 서울(50.3%), 경기·인천(45.9%), 부산·울산·경남(42.7%), 대구·경북(35.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대구·경북에서 4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44.8%), 경기·인천(40.9%), 서울(37.1%), 충청권·강원(35.1%), 호남권(27.3%)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77.6%로 높았고, 중도층은 52.3%, 보수층은 20.0%였다.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보수층에서 70.9%로 가장 높았고, 중도층은 36.0%, 진보층은 12.2%였다.
지지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적합하다는 응답이 83.9%로 가장 높았고, 부적합하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87.7%로 가장 높았다.
또 국민 10명 중 8명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부정적이라는 결과도 나왔다.
이 조사에서 사법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질문한 결과 ‘사법부가 중립을 잃고 불공정하다’는 부정 비율이 79.5%로 나타났다.
반면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긍정 응답은 12.6%, 입장을 유보한 비율은 7.9%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긍정 비율은 18세~20대 20.8%, 70대 이상 16.2%, 60대는 12.0%, 40대는 11.8%, 30대는 8.4%, 50대는 7.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비율은 50대에서 8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 84.3%, 40대 83.6%, 60대 80.4%, 18세~20대 71.7%, 70대 이상 67.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호남·제주에서 긍정 응답 비율이 18.6%로 가장 높았고, 부산·울산·경남 15.7%, 대구·경북 12.5%, 서울 12.0%, 경기·인천 11.3%, 충청·강원 8.2%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비율은 충청·강원 83.0%, 경기·인천 82.2%, 서울 80.5%, 부산·울산·경남 78.5%, 대구·경북 77.7%, 호남·제주 68.7%로 집계됐다.
이념 성향별로는 보수층 12.7%, 진보층 12.5%, 중도층 11.1%가 긍정 평가했고, 중도층의 83.2%와 보수층과 진보층의 80.9%는 부정 평가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긍정 비율은 각각 13.0%, 11.4%로 집계됐다.
반면, 부정 응답 비율은 국민의힘 84.0% 민주당은 79.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2.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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