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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양곡·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
정치

민주, 양곡·노란봉투법은 ‘속도 조절’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6/29 19:07 수정 2025.06.29 19:07
“6월 국회서 상법 처리”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가 대선에서 약속했던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 추진하겠다고 선정한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 추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9일 민주당 관계자는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대선 전날인 지난 2일 취임하면 2∼3주 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최근 선출된 김병기 원내대표도 취임 일성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민주당은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발족, 경제단체 면담 등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주력해 왔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상법을 주제로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두고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야당 및 경제계와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하며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는 6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4일 종료돼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란봉투법, 양곡법 등은 야당과 추가로 논의하며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양곡법 등 농업 관련 법안은 '8∼9월 수확기 전'을 처리 시한으로 삼았다. 야당과 추가 논의 여지를 둔 셈이다.
다만, '한우법' 제정안의 경우,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6월 국회 내에 최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상태기자[일간경북신문=일간경북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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