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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북신문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정치

내란특검,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9일

김상태 기자 gbnews8181@naver.com 입력 2025/07/07 16:22 수정 2025.07.07 16:22
尹, 심문 당일 직접 법정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내란 특검 구속영장 심사가 오는 9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심문 당일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대체로 피의자가 직접 출석해 변호인 입회하에 판사에게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소명한다.
윤 전 대통령도 심사에 직접 출석해 본인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대통령 재직 당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도 직접 출석해 발언한 바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또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 전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두 혐의는 지난달 24일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영장에 적시된 바 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려고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통보받지 못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계엄선포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했다.
아울러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계엄선포문을 추가 작성하고 사후 폐기한 혐의도 있다. 김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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