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인터넷 간편 납부
경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만 4천 건에 대해 382억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부과된다.
특히, 올해도 공시가격이 상승한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상한제(150%, 130%, 105%)가 적용돼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일반주택(60%)보다 낮은 43~45%로 적용돼 세 부담이 더욱 경감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가상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전국 통합 ARS 서비스(142-211)를 통해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경주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납세 편의를 높이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경주시청 세정과 시세팀(054-779-6729, 6730)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이홍구기자
16일부터 1세대 1주택자 경감
고령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재산세 1만8천여 건에 36억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는 10일경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개별주택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의 특례세율이 연장 적용돼 납세자의 재산세(주택)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가상계좌, ARS 납부전화(1422-11)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윤기영기자